세환그룹 전자공고 


세환그룹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고(통보)

주식회사 세환그룹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고(통보)

 


당사는 2019년 12월 04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시행하기로 결의하였기에 (주)세환그룹 정관 제4조 및 상법 제418조에 의거 공고(통보) 합니다.

 

 -  아   래  -

 
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40,000주

2. 신주의 발행가액 : 1주당 금 5,000원(1주당 액면가 : 금 5,000원/할인율:0%)

3. 신주의 발행총액 : 200,000,000원

4. 자금조달의 목적 : 재무구조의 개선 및 연구개발 목적

5. 증자방식 : 제3자배정증자(회사 정관 제18조 2항, 상법 제418조 2항 근거)

6.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 

① 회사 정관 제18조 2항 :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

    (1. 신기술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, 연구개발, 생산,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)

② 상법 제418조 2항 :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

7. 제3자배정 대상자(관계/배정주식수) 및 선정경위

① 김영순(특수관계인/9,200주)

② 김종인(해당사항없음/3,958주)

③ 서동환(해당사항없음/7,940주) 

④ 안수연(특수관계인/302주)

⑤ 이세찬(해당사항없음/1,600주)

⑥ 정현(특수관계인/9,344주)

⑦ 최장영(해당사항없음/4,000주)  

⑧ (주)키움라인(해당사항없음/3,656주)

    *선정경위 : 회사의 장기적 성장목표 및 경영전략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,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(공통)

8. 신주의 청약기일 : 2019년 12월 18일

9. 청약 증거금 : 1주당 발행가액 전액(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기간부터 납입일까지는 무이자로 함)

10. 주금 납입기일 : 2019년 12월 18일

11. 주금 납입방법 : 전액 현금납입(단, 회사의 동의가 이는 경우에는 주금납입 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를 허용한다.)

12. 주금 납입처 : 기업은행 [ 계좌번호 : 986-004505-04-026, 예금주 : (주)세환그룹 ]

13. 신주의 배당 기산일 : 2019년 01월 01일

14. 기타사항

① 신주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.

② 청약미달이 발생한 실권주는 미발행한다.  끝.


2019년 12월 04일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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