엔젤투자 세제지원 제도 안내 (종합소득공제)
세환그룹은 2018년 6월 26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인증받은 벤처기업으로 엔젤투자자께서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에 의거 세환그룹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금액 공제를 통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종합소득공제 대상
세환그룹에(벤처기업) 투자를 통하여 신주를 인수한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
종합소득공제 비율
3천만원 이하분까지 : 100%
3천만원 초과분부터 ~ 5천만원 이하분까지 : 70%
5천만원 초과분부터 : 30%
* [근거법령]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
종합소득공제 한도
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%
* [근거법령]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
양도소득 비과세
2018년 06월 26일부터 ~ 2021년 6월 25일까지 세환그룹에(벤처기업) 투자를 통하여 신주 인수 후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비과세 합니다.
* [근거법령]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
조세감면 절차안내
소득공제 신청기간
투자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포함된 회계연도까지 선택 (투자일로부터 3년 내 /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1항)
IR Contact T. 02-2088-2550 / E. communication@sehwangroup.com
엔젤투자 세제지원 제도 안내 (종합소득공제)
세환그룹은 2018년 6월 26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인증받은 벤처기업으로 엔젤투자자께서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에 의거 세환그룹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금액 공제를 통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종합소득공제 대상 ▼
세환그룹에(벤처기업) 투자를 통하여 신주를 인수한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
종합소득공제 비율 ▼
3천만원 이하분까지 : 100%
3천만원 초과분부터 ~ 5천만원 이하분까지 : 70%
5천만원 초과분부터 : 30%
* [근거법령]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
종합소득공제 한도 ▼
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%
* [근거법령]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
양도소득 비과세 ▼
2018년 06월 26일부터 ~ 2021년 6월 25일까지 세환그룹에(벤처기업) 투자를 통하여 신주 인수 후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비과세 합니다.
* [근거법령]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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